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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법 간편 완벽 정리 따라하기

by 머니 리필 센터장 2023.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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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시면, 대항력 생성을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점은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휴가를 내고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평일에 주민센터를 찾아가자니, 너무 귀찮지 않으신가요?

귀중한 휴가를 쓰기도 너무 아깝죠? 휴가 하루하루를 다 모아서 여행 가는데 써도 모자란데 말이죠.

그런데 집에서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바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서 임대차 신고를 하면 됩니다!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pc로 간편하게 클릭 몇 번으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수 있고 확정일자 필증도 부여받을 수 있답니다. 재작년인 21년부터 전월세 계약을 계약일 30일 이내에 시·군·구청 신고하도록 해야 해요.(법적인 사항이라 꼭 하긴 해야 합니다.) 이왕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김에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으니, 번거롭게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럼 온라인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과 확정일자 부여 방법을 이제 차근차근 알려 드릴게요.

임대차 계약 온라인 신고 절차

 

먼저 임대차 계약 온라인 신고의 전체 절차 flow를 한 번 훑고, 상세 신고 방법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온라인 임대차 신고 절차 한눈에 보기

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https://rtms.molit.go.kr/ ) 홈페이지 접속 → ②관할 시·군·구 사이트 접속

→ ③공동인증서 로그인 → ④신고서 작성(계약서 첨부) → ⑤전자서명(공동인증서) → ⑥공무원 승인

→ ⑦신고필증 발급(확정일자 부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저도 위에 같은 순서로 좀 더 상세한 사진과 캡처화면을 곁들여서 설명해 드릴게요.

 

1) 온라인 신고 절차 : 홈페이지 접속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접속해 줍니다. 아래 배너를 누르면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바로가기

2) 온라인 신고 절차 : 관할 시·군·구 사이트 접속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첫 화면

계약된 임대차 물건의 주소가 있겠지요? 임대차 계약한 대상물이 속한 대상지역(시·도, 시·군·구)을 먼저 중앙 왼쪽 콤보 박스에서 선택을 해준 후  하단의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시군구 메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온라인 신고 절차: 공동인증서 로그인

시군구 메인 화면에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임대차 신고를 하기 위해서 먼저 로그인을 해줘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 화면

로그인 시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해 줍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2번째 화면

그다음으로는 로그인할 공동인증서를 선택해 주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해 주세요.

 

4) 온라인 신고 절차 : 신고서 작성

신고서 등록 첫 화면

로그인까지 완료됐으면, 다음 단계는 신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신고서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서 등록 소재지 검색

임대차 신고서 등록 첫 화면이 화면과 같이 나옵니다. 임대 목적물의 소재를 검색 버튼 클릭해서 도로명 또는 지번으로 검색해 줍니다. 검색된 주소지를 신고할 주민센터를 선택해 준 후, '신청인구분'에서 해당하는 신청인의 구분 항목을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임대인, 임차인 정보 입력화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 실명 확인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임대차 소재지 검색

다음으로는 임대목적물의 소재지와 주택유형, 임대면적 등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계약서 첨부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 시 '계약서 첨부'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계약서가 첨부되면 좀 더 수월하게 신고가 승인될 수 있겠죠?

 

5) 온라인 신고 절차 : 전자서명

전자서명 화면

다음은 전자서명을 하는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입력한 내용에 대한 신고인의 서명이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서명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전자서명을 완료해 주세요.

 

6) 온라인 신고 절차 : 공무원 승인

 

접수 완료 및 신고완료 확인

임대차 신고서가 '접수 완료' 됨을 확인해 줍니다. 담당 공무원이 승인해 주면 '신고완료'로 변경됩니다.

 

7) 온라인 신고 절차 : 신고필증 발급(확정일자 부여)

신고필증 발급 방법

신고완료가 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선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게 바로 확정일자가 부여된 효력과 동일합니다.

신고필증을 인쇄해 보시면, 아래의 견본처럼 필증 문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고 필증 견본

어떤가요? 생각보다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죠? 어렵지 않습니다. 정해진 순서대로만 하면, 누구나 손쉽게 온라인으로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얻는 건 덤입니다. 번거롭게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개인 일과를 보내면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겠죠?

 

비슷한 방법으로 임대차 계약의 정정/변경/계약해제 신고도 가능합니다. 간편한 온라인 신고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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